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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19 - 16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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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5세대 종교정책은 2015년 686호 “종교사무조례개정안”의 발표와 2016년 “종교중국화”공정으로 집약되고 있다. 더욱이 역대 정권에서는 최초로 언급한 “종교중국화”라는 단어의 공식화는 당대 중국의 중국종교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사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흔히들 2001년부터 미국이 종교탄압국가의 반열에 중국대륙을 집어넣고 있는 이유가 종교의 전교권한을 금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대륙의 사회주의 사회 안에서 각종 종교영역들에게 가해지는 특유의 상황들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 18대 말부터 686호 문건을 중심으로 각종 종교 영역들에게 종교·국가·사회의 관계 속에서 가해지고 있는 제5세대 종교정책의 특징은 최근 들어 “종교중국화”라는 문구로 더욱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진핑 정부가 최근 들어 종교정책 전반에서 “종교중국화”라는 구호를 정권에서는 최초로 표면화하고 있는 이유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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