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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지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51 - 176 (26page)
DOI
10.17257/hufslr.2023.4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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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인해 이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래의 종교를 가진 이주민이 원주사회의 국가법질서나관행과 충돌하는 종교행위를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하거나 제3자의 차별이나 공격으로 인해 이들의 종교행위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이주민의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해줄 수 있는가? 종교행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가의 법적 명령 혹은 금지 명령을 거부할 자유까지 보장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국가는 법의 일반성 혹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종교행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출발하였다. 다종교사회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같은 이주민의 소수종교를 둘러싼 사회문제는 일찍부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양국은 입법정책적 결단,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소수자에대한 종교적 예외를 인정해줌으로써 종교적 소수자들이 원주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미국과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여 상당수의 이주민이 유입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생소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새롭게 전개되는 다문화⋅다종교적 상황 속에서 국가는 이질적 종교행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종교의 자유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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