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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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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7926/KJIR.2023.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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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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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은 근로계약과 사용이 분리되는 고용 형태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파견료를 지급받아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규율 및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파견사업주에 의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 수취가 이루어짐으로써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
현행 파견법은 이와 같은 과도한 중간이윤 수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여기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파견법 제20조 제1항 제11호),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 전에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 상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하고 있고(파견법 제26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특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에 대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파견법 제26조 제2항), 파견근로자의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다(파견법 제26조 제3항).
그간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연구는 근로자파견의 노동시장 입법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나 근로자파견의 법 해석상의 법리적 쟁점을 다룬 연구 위주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 한편, 파견근로자의 임금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파견근로계약에 대한 실태 측면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조건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외 사례의 경우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로자파견 대가에 대한 현행 파견법상의 규율
Ⅲ. 근로자파견 대가 관련 현황 분석
Ⅳ. 일본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대한 규율과 실태
Ⅴ. 결론을 대신하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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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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