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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우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5 - 194 (50page)
DOI
10.63827/SSLR.2023.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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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39012 판결)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에 관하여 대법원이 수익자의 신뢰보호에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거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종전 태도에서 벗어나,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수익자의 신뢰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의 법리는, 2021. 3. 23.자로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이후에도 여전히 독자적인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행정영역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대상판결의 원고와 같이 애당초 추상적 형태의 사회보장수급권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판명된 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고(思考)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이 대상판결이 갖는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다음, 대상판결에서 다루어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에 기초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그 법문과 다르게 재량행위인 것처럼 해석•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논한다. 그런 다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대상판결과, 같은 항 제1호와 관련된 대법원 2013.2.15. 선고2011두1870 판결 간에 상호 불균형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대상판결이 당초의 보험급여 등 지급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각기 별개라고 판시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보론(補論)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청으로서 직접부당이득징수처분에 나서는 대신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소를 별도로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들을 소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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