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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3 - 196 (34page)
DOI
10.18703/silj.2023.6.3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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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패전 직후 서울의 소련 영사관은 국제적 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법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1885년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로 서울에 러시아 공사관이 개설되었으나, 러·일전쟁과 을사조약 이후 영사관으로 개칭되었다. 곧이어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소련의 공산혁명으로 일시 일·소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1925년 일·소 합의로 서울의 소련 영사관이 활동을 재개했다. 1945년 8월 소련의 대일선전포고로 다시 일·소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한반도는 해방을 맞았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청은 일단 소련 영사관의 지위와 특권·면제를 묵인했으나, 이들이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배후 지원하는 사실에는 불편해 했다. 미군정청은 평양에 미국 영사관 개설을 서울 소련 영사관 활동 계속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소련은 이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 서울 영사관을 철수시켰다. 소련 영사관은 관리인만 상주한 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맞았으나, 이듬해 관리인들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방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려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서울 주재 소련 영사관 연혁
Ⅲ. 미군정 하 소련 영사관 처리 방향
Ⅳ.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소련 영사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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