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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준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제77집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5 - 81 (27page)
DOI
10.33252/sih.2023.6.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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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세기 말 전라도 부안군에 있었던 ‘훈집’의 편제와 조직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당시 부안 지역의 행정 운영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훈집은 훈약(訓約)과 집강(執綱)을 말하며 각 면에 각각 1명씩 임명되었다. 면에는 훈집소(訓執所)가 있었고, 훈집은 면주인(面主人), 유사(有司), 하인 등과 함께 면내 대소사를 처리하였다.
훈집은 상급기관이나 수령이 발급한 명령을 아전이나 향교를 통해 전달받거나 직접 명령을 전달받아 면내 민인(民人)에게 통지하고, 때로는 사안에 따라 직접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그 주요 업무는 면 내의 부세 행정과 관련이 깊다. 호구조사 때는 담당 색리(色吏)를 보좌하다가, 1896년 이후 호적법이 바뀌면서 전담하게 되었다. 토지조사에서는 경작 여부와 작황을 조사하여 재책(災冊)을 만들어 관에 제출하였고, 마을의 전세(田稅)를 모아 납부하였다. 이외에도 궁답의 세금 납부과 작인의 명단을 조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훈집은 면내 민들이 부안군에 올리려는 품목(稟目)이나 소장(訴狀)을 작성해 주기도 하고 동시에 접수·확인자로서도 역할을 하였다. 면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 면에 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면회(面會)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자치조직으로서 역할도 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훈집의 편제와 조직구성
3. 면내 행정 중심으로서의 훈집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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