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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1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7 - 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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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21년 5월 4일에 「미성년후견법 및 성년후견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구조문대조를 통하여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법은 성년후견법의 목차 및 조문배열을 새로이 정비했다. 법정후견은 이제 제1814조 내지 제1881조에서 규율되고 있고, 종래 미성년후견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들이 성년후견법에 상응하게 재구성되었다. 둘째, 성년후견법의 주요내용인, 성년후견인 선임 요건(제1814조), 피성년후견인과의 관계에서 성년후견인의 임무범위 및 의무(제1815조, 제1821조), 외부관계에서 성년 후견인의 권능(제1823조)이 협약 제12조에 상응하게 개정되었다. 특히 개정법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를 할 때 일차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피성년후견인의 희망이 성년후견법의 중요한 척도로 법정되었다. 가령 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제1821조 제2항), 성년후견인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제1816조 제2항), 재산사무를 처리할 때(제1838조) 등에 희망준수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성문화되었다. 아울러 성년후견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감독할 때, 예컨대 성년후견인의 의무위반,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할 때에도 피성년후견인의 희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제1862조 제2항, 제3항). 넷째, 명예직 성년후견인의 정보수준 및 인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년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명예직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려면 승인된 성년후견사단법인이나 관할 성년후견청과 동행 및 지원에 관한 약정을 맺고 있어야 한다(제1816조 제4항).

목차

Ⅰ. 머리말
Ⅱ. 성년후견법의 규정 체계
Ⅲ. 성년후견법의 주요 개정 내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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