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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3 - 2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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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환자의 승낙이 있을 때 정당화된다. 의료계약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의료행위가 적법한 의료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제공을 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신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환자 본인이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판단능력이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경우(예, 식물인간) 다른 누군가가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입법화하면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즉, 의료에 관한 사항은 전형적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습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인이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본 논문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를 받을 때 동의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먼저 의료행위와 동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민법규정이 독일법의 입법례를 많이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일에서의 논의와 쟁점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해석론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내용을 살펴보고 성년후견인의 동의, 가정법원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몇몇 개별법률들을 살펴보았다. 연명의료중단, 장기이식의 경우,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는 경우의 처리문제, 응급의료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동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둘러싸고 각종 인권침해문제 등 문제가 많았던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게 해석이 가능하므로 민법에서 가정법원의 하가를 받도록 하여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민법취지, 각종 개별법의 취지에 맞게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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