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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준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313 - 3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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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과 경제·사회·환경적 자산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지,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와 같은 공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제도는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낮추고, 회복탄력성은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환경재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난대응법제에 따른 규율과 함께 환경법의 체계 안에서 그 취약성을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법적 대응이 요청된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간안보’ 및 ‘환경안보’에 관한 논의는 본고의 주제인 ‘재난’ 및 ‘환경재난’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다. 환경재난구호권이 인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는 실체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실체적 인권으로서 환경재난구호권의 주된 근거는 국제 인권법의 중추가 되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재난구호를 위한 절차적 인권 ①환경재난정보에 대한 액세스권, ②환경재난에 관한 의사결정에의 공중의 참여권, ③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사법(司法)절차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를 들 수 있다. 헌법에 환경권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실체적·절차적 권리는 더욱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환경재난구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론은 환경재난에 대한 ‘위해’를 줄이고, ‘취약성’을 낮추고,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환경재난구호와 관한 사인의 주관적 권리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이 전적으로 사회일반의 공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부수적으로나마 보호한다는 형식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주관성 확보까지 고려하는 입법론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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