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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필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0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3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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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주택가격 급등과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해서 도심 내 주택공급과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특징을 보면, 주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공기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사업참여 허용, 확정지분제 도입, 저렴 주택공급, 난개발 방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과 사업대상지 조건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업 초기에 공공성 확대와 사업확대를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 주체(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타법의 제도개선 사항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및 특징
Ⅲ.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Ⅳ.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제도개선 방안
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타법의 제도개선 사항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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