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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모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79 - 2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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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발달하면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주택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을 해결하고, 서민을 위한 주택보급은 대부분 중소건설업체가 소규모주택인 빌라 등 다세대 및 다주택을 건축하여 보급하였다. 이렇게 보급한 소규모 주택이 노후화되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주거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을 따져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원주민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투기꾼들의 무대로 변질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정부는 2018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의 취지대로 소규모주택 정비나 빈집의 정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의 시행절차의 간소화로 시행을 빠르게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협의체 구성문제와 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모르고 동의한 주민과 동의한 후 동의 취소 의견을 내는 주민들과의 분쟁 해결절차 등으로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단지의 소규모로 인하여 시행자의 수익을 었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그리하여 사업의 시작단계인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다. 조합설립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도시를 재정비할 때 대규모 정비보다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풍토로 바뀌어 도시의 개발이 투기꾼들의 잔치가 아닌 원래의 지역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도시 정비가 이루어지는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운영체계
Ⅲ.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Ⅳ.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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