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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웅 (대법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3호(통권 제102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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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 공시 관련 해외 논의는 도입 필요성 차원을 넘어서 ➀어떤 매체를 통하여 공시할 것인가, ➁어떠한 기준에 따라 무엇을 공시할 것인지, ➂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EU의 경우 기존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를 개정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지침은 202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시대상을 기존 EU 역내의 대형 상장•금융 기업에서, EU 비상장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및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EU 시장에 상장된 非EU기업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시기준과 관련, 종전 NFRD는 회원국이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표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CSRD에서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에 따라서 공시하도록 하였다. 공시원칙과 관련, CSRD는 종전 NFRD에서 규정하고 있던 ‘Comply or Explain’ 원칙을 삭제하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다. 공시방법(매체)과 관련하여, NFRD는 사업보고서 또는 별도의 보고서 중 하나로 공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CSRD는 기존 사업보고서에 포함시켜 공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제3자 검증과 관련, NFRD는 제3자 검증 여부를 회원국에 자율로 위임한 반면, CSRD는 회원국이 제3자 검증을 의무화 하도록 명시하였다.
미국 SEC는 2022년 상장기업 중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이 규정화되면 기업들이 해당 정보에 관해 불성실 공시를 할 경우 기존 공시 관련 처벌 규정 등이 적용된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ESG 관련 비재무정보가 증권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발리社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였다.
영국은 회사법을 중심으로 ESG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에서 운영중인 상장규정을 통하여 기후 관련 공시의무를 추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ESG 관련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매체에 관하여는 법이나 부령 등의 형식으로 하나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고, 법정 공시나 증권거래소 규칙에 따른 서류 등에 흩어져 공시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제도개선 노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주요국에서는 별도의 매체로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것 대신 기존 재무정보가 공시되던 법정공시 방법을 통해서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다. 법정공시를 통한 ESG 공시의무 부과는 단순히 투자자에게 편의성을 주는 것을 넘어 기존 법령에서 규정한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손해배상 등 투자자 보호수단이 적용되는 이점이 있다.
둘째로, 해외 주요국은 공시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EU의 경우 CSRD에서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미국 SEC의 경우에도 제한적이기는 하나 기후 공시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에서 배출가스와 관련한 일부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중심이 되어 ESG 공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EC, EU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 내 금융안전,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총국이 지침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FCA에서 ESG 관련 상장규정 모범규준 개정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ESG의 형성과 확산에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ESG에 부합하는 투자결정 등을 위해서는 ESG 관련 비재무정보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공시제도 체계, 현황 등
Ⅲ. 해외 입법 동향
Ⅳ. 결론: 시사점과 제도개선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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