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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01 - 1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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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조정지역외의 경우는 1세대 3주택, 조정지역내의 경우는 1세대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율로 과세하여 압살적 조세라는 말이 일컫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중과세함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억제세로서 기능을 하여온 것이 사실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세와 부동산보유세를 중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상승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주택가격상승을 주택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파악하지 않고 조세의 경기조절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세제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정지역내의 주택인가 조정지역 밖의 주택인가에 따라 다주택자의 기준이 다르나, 조정지역의 지정이 다분히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가주택에서 주거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문제된다. 또한 주택공시가격과 개별토지공시가격이 1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로 부과·징수하여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부동산분권세로 지방에 교부하여 오고 있으나 재산세로 통합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국토보유세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의 위헌성을 검토하여 과세합리화를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의 법적문제를 영국, 미국, 일본, 독일동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거래세와 부동산 보유세의 법적문제에 대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의 통합화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과세체계
Ⅲ.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편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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