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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서진 (전략물자관리원) 박효민 (세종)
저널정보
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브리프 [무역안보 Brief 2021 Vol.2] 미국의 금융제재 방식 및 활용 검토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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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외정책 수단으로 금융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발달한 집행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과거에 미국은 적대적 국가나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s, WMD) 확산 우려국 등에 대해 주로 안보적 이유로 금융제재를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자국의 이익 및 안보 위협을 포함, 인권침해 및 민주주의 훼손, 핵심기술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폭넓게 금융제재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前 트럼프 행정부 집권 당시 가속화되었으며, 現 바이든 행정부 또한 새로운 전략적 요소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정밀화된 금융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미국 금융제재 관련법, 법적 체계 및 효력, 집행 절차 등 세부 방식과 최근 활용 동향을 검토하여 미국이 금융제재를 전략적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이 미국으로의 Inbound 투자와 미국으로부터의 Outbound 투자를 모두 활용하여 중국 기업의 금융거래와 자금조달을 제한한 것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금융제재는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심사 등 여타 통제 제도와 달리 그 법적 근거를 단일법에 두고 있지 않고, 기본법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IEEPA)에 근거해 다양한 행정명령 및 제재 리스트, 행정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또한 자산 동결, 금융시스템 접근 제한 등 포괄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정 기업(제재 대상)뿐만 아니라 특정 거래를 표적화(Targeted)하여 제재함으로써 자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미국이 금융제재의 방식과 전략을 고도화·정밀화하여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이 금융제재의 강력한 수단인 이차적 제재(Secondary Sanctions), 50% Rule, 야기(Causation) 조항 등을 광범위하게 해석 또는 적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집행 근거로 사용할 경우, 국내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미국 금융제재 관련 규정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정부와 기업은 미국 금융제재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거래 활동을 위해 미국의 금융제재의 활용 방식과 변화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금융제재 세부 내용]
1. 법적 체계
2. 미국 금융제재의 집행
3. 미국 금융제재의 세부 내용
4. 미국 금융제재의 법적 효력
[Ⅲ 미국의 금융적 통제 조치 활용 동향]
1. Inbound 투자 통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2. Outbound 투자 통제: 증권거래 금지
3. 증권시장 상장 및 거래 기준 강화 : 외국기업책임법(HFCAA)
4. 소결: 미국의 금융제재의 활용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용어 · 약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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