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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20-3호] 우리은행 DLF 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조치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쟁점 검토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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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은 최근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을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위 금융상품의 원금 손실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수익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판매 여부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은행은 결함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사후적으로나마 우리은행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고, 금융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입은 손실도 일부 보전이 됐다. 그런데 제재조치를 받은 우리은행과 몇몇 임직원들은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사법적인 구제절차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제재조치(문책경고)로 인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음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이사로 재선임되기까지 했다.
○ 제재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문책경고’ 조치를 직접 내릴 권한이 있는지, 양정 측면에서 제재조치가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의 각종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은행의 임원에 대해 직접 문책경고를 내릴 수 있다. 나아가 손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위 법이 정하는 제재 사유, 제재 유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제재 양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은행의 내부통제제도는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이사회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사내 상임이사로서 유일하게 이사회에 참여했던 손 전 행장에게 있다. 따라서 손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금융감독당국이 내린 제재조치의 정당성과 별개로,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법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사건의 경위
3. 주요 쟁점
4. 금융감독원장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 권한
5.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6. 개선 입법의 필요성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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