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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7輯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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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체불임금의 변제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주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도산절차가 개시될 때는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있는데, 이 때 사용자의 채권자와도 경쟁관계에 있게 되므로 통상의 경우보다 더 강력한 보장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유사하게, 프랑스에서는 체불임금 채권의 변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외에도 AGS(임금채권보장제도관리협회)를 통한 체불임금선지급제도를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금운용에 있어 대지급금의 안정적 회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의 AGS의 체불임금 선지급 과정과 그 회수 절차를 중심으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하게 프랑스에서도 AGS의 선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구조와 현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 AGS의 개입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엄격성과 구체적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프랑스의 도산절차 중 구제절차는 아직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개시되는 것인데, 회생절차나 청산절차의 개시와 달리 보장의 범위는 근로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한한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는 아직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찰기간 중의 임금채권은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절차의 목적과 근로자가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임금채권의 보장범위를 달리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용에 더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AGS의 대지급 절차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다. 기금은 AGS에서 관리하지만 AGS 기금의 신청과 지급은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대지급금절차 간소화 경향과 대조적이다. 프랑스에서 관재인(mandataire judiciaire)을 통한 신청 및 지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대지급금 수령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프랑스의 선지급금 회수 대책에서도 법원과 관재인의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
Ⅲ. 체불임금의 선지급 담당기관과 절차
Ⅳ.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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