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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3號(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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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임금채권은 종래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보호받아 오고 있어 왔다. 그런데 선원 역시 해사근로자로서 일반적 육상근로자와 그 기본적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선원의 임금채권 역시 근로기준법등 근로관련 법령상의 임금보호를 위한 우선임금채권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제도와 근로기준관련법령상의 우선임금채권제도는 비록 그 근거는 달리 하고 있으나 그 입법목적은 선박이라는 극히 제한되고 가혹한 근로조건하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려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 충분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 상법상 우선특권제도와 우선임금채권제도에 관하여 어떤 제도의 효력을 우위에 둘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어 왔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임금채권제도가 순위상 우위에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선원 임금채권의 보호라는 목적상 선원의 임금과 관련한 선박우선특권은 근로기준법령상의 우선임금채권과 비교하여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관련 법령은 선원임금채권에 관한 각종 제도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을 하지 못한 채,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에 자칫 모순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행 입법상 모순을 해소하고 선원의 임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선원의 선원임금채권과 관련하여 해당 선원이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상의 우선임금채권을 주장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두 제도의 중첩적 적용을 통한 법운영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법운영을 통하여 선원의 임금채권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상법상 우선특권에 의한 보호
Ⅲ. 근로관련법령상 임금우선변제권에 의한 보호
Ⅳ. 선원임금우선특권 및 우선임금채권간의 순위문제와 선원임금채권의 보호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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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되는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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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1] 선원법은 임금의 개념, 퇴직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그것들과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특수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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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3. 9. 3. 선고 2002가합14061 판결

    선박우선특권이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으로 인해 육상채권자에 비해 채권의 행사범위가 제한되는 해사채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요구에서 인정된 제도이기는 하나, 임금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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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자 93마1474 결정

    가. 섭외사법 제44조 제4호는 해상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종류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선적의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던 중 그 화물의 손상 또는 멸실로 인하여 화물소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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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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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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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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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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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선박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여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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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21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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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0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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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 이전에 회사에 대한 국세의 보전처분으로서 그 물품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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