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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백현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4號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49 - 168 (20page)
DOI
10.22659/KTRA.2023.48.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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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을 영미법과 우리나라법 그리고 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기명식 선하증권은 영국이 1992년 해상화물운송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기능에서 국가 간 차이가 있었으나 동법 제정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모두에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세 국가 모두에서 화물수취의 영수증, 운송계약의 증거기능 뿐만 아니라 지시식 선하증권과 같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세 국가 모두에서 계약적·법적 지위가 같았다. 즉 위탁화물을 운송인이 수취했다는 영수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이다. 다만 비유통성이고, 수하인의 신분확인만으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수 있으며, 해상화물운송장 양도·양수를 통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상운송서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Ⅲ. 영미법 하에서 해상운송서류의 기능적 차이에 대한 해석
Ⅳ. 기명식 선하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의 기능적 차이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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