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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9 - 132 (3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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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에서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을 편집하는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규정은 베른협약 제2조의2를 토대로 2006년 개정법에 마련된 규정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른 견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치되어 있다. 즉, 제24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 비보호 저작물이 아닌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둔 것은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정치적 연설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연설을 말한다. 단서에서 편집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의 정치적 연설을 모아서 연설집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2명 이상의 연설들을 모아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론은 단지 1회성 정치적 연설만의 이용만 허용하고, 2회 이상의 정치적 연설 이용은 무조건 금지한다는 취지여서 정치적 연설에 대한 알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연설집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저작자에 대한 지나친 권리제한이라고 하나, 그 적용대상이 오직 정치적 연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설득력 있는 논거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비보호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서 규정의 편집 이용은 저작자의 의도가 왜곡되는 형태로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인의 정치적 연설들을 모아서 연설집 형태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고, 같은 이유에서 2인 이상의 정치적 연설들을 모아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며, 다만 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하고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형태로 연설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경우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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