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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명 (홍익대학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64 - 506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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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무효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서 P&A는 미국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정리방식으로 활용되는 금산법의 계약이전결정에 대하여 판례는 “금융위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무효인 계약을 이전에서 배제하는 금산법의 조항은 계약이전제도의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잡한 처리과정으로서의 금전적인 정산을, 향후 소멸이 예상되는 기존의 부실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그 설시에의 법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계약이전에서 제외대상으로서의 ‘이전기준일 현재 무효인 보험계약’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며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절대적 무효의 개념을 고려할 때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금산법 조항의 문언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전대상 명세서와 이전대상의 가액 등을 포함하여 계약이전결정제도의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국 양도인과 양수인 양 당사자가 이전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한 계약이전이라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기에 현재 계약양도, 계약인수 등으로 혼용되는 용어를 ‘계약양도’로 통일하여 민법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에서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사기에서의 기망행위로 보아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계약이전 제외대상을 규정한 금산법의 조항을 비롯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법리의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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