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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81 - 3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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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개념은 형법총칙에서 출발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을 반드시 형법총칙상 ‘공범’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상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포함하는 의미로이해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과 같은 예외규정의 해석에서는 예외규정의 입법취지와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원칙에 따라서 형사절차상 ‘공범’에 포함되는 필요적 공범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각 행위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공통’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각 행위자의 ‘처벌’에서‘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정이고,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면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러한 소송법적 효과를 공유하게 하여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처벌의 형평을 기해야 할 대상은 동일한구성요건을 함께 실현하는 행위자들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은 타당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말일의 24:00이고, 공소가 제기된 공범의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날은 공소시효 진행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공범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그의 재판이 확정된 날의 전날까지 정지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민법 제159조와 형소법 제253조 제2항의 문언에 부합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도부합한다.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기간은 애초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전체 일수를 따져서 이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이공소가 제기된 공범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의 전날까지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으로 파악한 것(2012 도4842)도 타당하다. 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변경된 공소시효 만료일은 공소시효 정지기간 말일에 남은 공소시효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공소시효정지제도의 의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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