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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승범 (파리1 팡테옹-소르본 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79 - 2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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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공동에 의해 실현될 경우, 공범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공범 처벌은 공범론의 본질과 관련 깊다. 프랑스에서는 범죄차용이론(La theorie de l’emprunt de la criminalite)에 따라 공범은 정범에 종속되고, 프랑스 형법 제121-6조에 근거하여 공범은 정범과 같이 처벌된다. 이때 범죄차용의 범위는 객관적 사유까지로 한정된다. 프랑스 형법 제121-7조는 공범의 형태를 (1) 원조 또는 지지(L’aide ou l’assistance), (2) 교사(La provocation) 및 (3) 정보제공(La fourniture d’instructions)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조 또는 지지는 방조와 유사하다. 이는 한국법과 달리 정범과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교사 역시 정범과 같이 처벌된다. 다만 프랑스법은 간접정범의 경우를 교사범으로 처리하고 있다. 프랑스법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범으로 간주하여 정범과 같이 처벌한다. 이때 정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길 요구된다. 게다가 프랑스법은 부작위에 의한 공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과실에 의한 공범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이 규정하고 있을 때 부작위 또는 과실에 의한 공범이 처벌된다. 본 연구는 프랑스 형법상 공범 처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과 비교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구형법(1810) 체제 하에서의 정범과 동일한 처벌
Ⅲ. 신형법(1992) 체제 하에서 종속 범위의 축소
Ⅳ. 현행법상 공범 형태와 처벌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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