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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상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1 - 9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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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업무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공간정보 표준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중복투자의 방지,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협력체계의 구축, 공간정보의 공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정보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의 몇 가지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령에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서 다시 정하지 않는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포함한다. 셋째, 관내 민간기관에서 생산 관리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민간기관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한다. 넷째,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용어는 조례에 포함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와 실무부서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공간정보협의회, 도시기준점, 도로기반시설물, 총괄부서, 실무부서가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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