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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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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본질적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해석 하에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적용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요구, 규율의 밀도에 관한 요청을 지방의회에 맡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의 가능성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이 확대의 당위성은,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제 보장의 의미 해석에 의해 자치사무의 보장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한다면 그 본질적 요소의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해 주민생활이 규율되는 것은 법률유보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 침익적 성격의 규제도 가능해야 지방이 가지는 전권한성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여건의 변화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전문성이 보완됨으로써 조례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질적 여건의 변화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국가의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의 추가적 출범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들 특별자치도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목적, 지원위원회의 설치, 강화된 감사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 자치권한이 확대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치입법권의 양적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의 변화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여러 특별자치도의 연속적인 출현 등 지방자치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과정이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에 기반하여 지방자치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자치입법권, 조례 범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별자치도, 특별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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