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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3 - 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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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 중에서도 인권위는 인권 피해자가 진정을 하였을 때 그 조사와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분야에선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함도 나타냈다. 무엇보다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의 본질 곧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은 사법기관에 의한 인권구제를 단순히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종래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을 ‘사법에 대한 보충성’이라고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법에 대한 보완성’의 원칙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권위법 여기저기에 산재하는 ‘인권침해’라는 용어의 올바른 정립도 필요하다. 이 용어가 인권위 관계자나 인권위 업무에 밝은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해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권위의 여러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 국민에겐 적절치 않다. 인권침해란 차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지, 오로지 ‘국가기관 등이 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선 안 된다.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의 정체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시급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행법의 조사대상과 각하사유를 점검하는 일이다. 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이미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20년의 경험을 갖고 이들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조사대상과 각하사유는 많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인권위가 외면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적절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결론적으로 인권위 조사구제 분야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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