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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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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종래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시스템의자율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의지와 책임’의 상관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형법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형법학은 인공지능시스템 혹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 새로운 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행위주체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념은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시스템은 “특정한 기법에 의하여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사람이 정의한 목적 범위내에서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 예측, 추론, 의사결정과 같은 결과를 생성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성은 자율성이다. 여기에서 자율성이란 “외부의 영향이나 통제로부터 독립하여 결정하고 이를 외부로 실행하는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시스템 내지 인공지능로봇이 야기한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로봇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약한 인공지능시스템이 아닌 강한 인공지능시스템은자율적 행위주체로서 그에 대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로 대립된다. 인간이 자연물이라면 인간의 지능과 손을 거쳐 나온 인공지능도 일종의 자연물이라고 할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인이 인격체인 것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도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닌지, 즉 모든 존재에 대한 책임능력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필요가 있다.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보다 더 보편화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도 더욱활발해지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지적 능력도 더욱 활발해지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지적 능력도 더욱 향상된다면 이들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재의 법체계는 자연인에게만 제한 없는 권리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법인에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존재에 대하여 어떤범위에서 권리능력 내지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법정책적으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설사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지못하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시스템이 생래적으로 갖고 있는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할 때,앞으로 다가올 강한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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