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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법무법인 중흥)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5 - 244 (30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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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인이 판결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통상의 재판보다 절차적 적정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 투입되는 국선변호인은 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법원이 임의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당사자임에도 이 재판을 맡을 변호인이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국선변호사가 열의를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더라도 별다른 이득이 없고, 국민참여재판의 사례와 변론기법 등은 개별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게 되어 시간이 지나도 국민참여재판 변호의 질이 제고되기어렵다. 법원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현재의 국선변호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변호 인력을국민참여재판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선변호사가 근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독립하기어려운구조이기때문이다. 이러한한계를어느정도인정한다고하더라도, 배심원이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만큼은 국선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국민참여재판만을 수행하는 전담변호사 제도의 창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 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조직에 속하여야 할 것이며, 최소한 현재의국선전담변호사보다는 직업 안정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대신 국민참여재판 전담변호사의담당권역은전국으로설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외보수와대우, 업무량등은국선전담변호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예를 참조하여 정하되, 기존 국선변호사 제도의 역(逆)인센티브를 보완하기 위해 우수한 변호사에 대한 추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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