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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계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 - 37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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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에 대한 전망을 다루었다.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논의 결과물은 2004년과 2014년에 나왔다. 따라서 본 논문도 이들, 특히 2014년 민법개정시안의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4년 민법개정시안은 민법개정의 목표를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두고 성안되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현대화와 국제화의 목표 하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민법개정시안이 확정되어 발표된지 10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보다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4년 민법개정시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에 관하여는 이중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소멸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에 관하여 현행 객관적 체계에 따른 기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주관적 기산점을 도입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현행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현행 민법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소멸시효 장애사유로 규정함에 반하여 민법개정시안은 소멸시효의 장애사유로서 시효의 정지, 완성유예, 재개시와 이들이 결합된 유형을 도입하였다. 또한 민법개정시안은 소멸시효의 정지와 완성유예를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외에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로서 상대적 효력설을 채택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가 제시한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은 현실적합성을 갖추고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발견된다. 특히 소멸시효의 장애사유의 세분화와 체계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가령 민법개정시안에 따른 시효의 정지와 재개시의 관계, 시효의 기산과 정지 등의 규율에 있어서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법 이외에 상법 등 특별법상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아쉽다. 민법개정위원회가 당초 민법전의 재산법 규정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에 따라 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다수의 민법학 연구자들과 일부 실무가들로 이루어진 것도 그러한 한계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다. 향후 새로운 입법논의와 입법화의 과정에서는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특별법상의 규정들도 함께 고민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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