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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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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5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9 - 380 (32page)
DOI
10.18215/kwlr.202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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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단기소멸시효로 간주되며, 10년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및 5년의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과거 수십 년간 2년으로 유지되었으나, 2014년에 3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자살유족자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거절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관련하여 3년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를 제안하는 다수의 법안이 제출된 바가 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현행법상 유지되고 있다. 한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현실화할 경우, 보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종류에 관계없이 5년 등 획일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 개별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 연장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가 있겠으나, 보험산업의 특성 및 피보험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소멸시효 연장이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금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이슈가 된 경우는 사망보험금 관련 사안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보험제도의 특징이나 일반적인 법리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상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명 등 신체피해 관련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따로 구분하여 연장되는 경우를 주목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그 균형을 찾는 취지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기본 3년을 유지하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Ⅲ.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Ⅳ. 해외 사례
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개정에 관련된 최근 법안
Ⅵ.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대한 절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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