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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1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5 - 57 (33page)
DOI
10.31839/DALR.2018.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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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17. 3. 9. 2015다217980)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소유권은 부정하고, 원고에게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한다.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소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으로 취급하지만, 그 외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지 않는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채권자 지위에 불과한 취소채권자에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물권에 한정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여 온 기존 태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민법의 물권법정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실상 소유권, 담보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등 새로운 물권을 창출하여 왔다. 이러한 기존 대법원의 태도의 연장선에서 대상판결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물권법정주의에 대한 편협한 해석론에서 이제는 벗어 나야 한다. 물권법정주의는 법원리가 아니다. 민법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과 물권의 구분은 법도그마틱이 아니라 민법전 편찬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타당하다. 제3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송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를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판례법의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에 어려움이 없게 되고, 가처분등기에 의해 제3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대상판결]
[연구]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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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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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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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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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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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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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92다10203(반소) 판결

    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의 일치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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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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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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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1]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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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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