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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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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의 일정한 주민에게 우편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어떤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을 할 때 법률에 규정된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대상에게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변동이 생길 때만 발송이 되며 이후에 별도의 예방조치는 행해지지 않는다.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만 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은 시민도 있겠지만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서는 고지서수령대상이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고지방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상정보고지서의 고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것보다 고지서의 수령대상자 가운데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시민도 존재함을 상기시키는데 글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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