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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광 (지본 특허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1 - 20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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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다18753 집행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글에서는 피고가 주장하였던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직권 거부사유들을 중재판정 성립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 중재판정 내용 및 중재판정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국내 중재판정 취소사유 판단 기준과 비교 검토한다. 실질재심사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외 중재판정이 사기적 방법에 의해 편취된 것인지를 전면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당사자 일방의 사기적 행위에 의해 타방의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그 사기적 행위가 중재판정의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판정은 공공질서 위배로 취소사유 또는 거부사유가 있다. 중재판정에 기재된 이유가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더라도 공공질서 위배라 할 수 없다. 대상범위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금지하는 중재판정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고, 특허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취소사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 중재판정은 추상적 표현이 있고, 계약상 의무 범위를 넘는 특허출원 금지 의무가 부과되었더라도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 측면에서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권 이전 의무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간접강제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자발적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것으로,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의제하는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보다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외 중재판정에 특허권 이전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주문이 있더라도 이를 공공질서 위배로 볼 수 없다. 중재판정 성립 이후, 원고 대리인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경우 그러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주문에는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외국인인 원고 대리인의 행위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외국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 이 사건의 준거법인 네덜란드 민법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기초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믿었고 그 상황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귀속시킨다.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본인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이 명백하여,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합리적 추정 가능성’ 기준은 국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요건 중 ‘정당한 이유’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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