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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삼용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0 - 62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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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8,426명이 자살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13,352명이 목숨을 끊었다. 통계청은 2021년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막상 통계를 접하고 보니 충격적이다. 지난 해 8월에 1046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자살로 마감해야 할만큼 가볍고 하찮은 존재일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를 줄여 보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기독교라도 우리 사회에 그처럼 만연된 생명경시 풍조에 역류·역행하는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없을까? 이같은 물음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된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적 성찰이 절실해 진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생명과 관련한 문제는 자살에 대한 절망적인 통계만이 아니다. 생명윤리의 쟁점인 낙태와 안락사 역시 천하보다 귀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치명적으로 해(害)하는 주제들이다. 과학 기술의 진보는 스스로 자제력을 통제하는 자율성을 잃은 채 무제한적으로 연구 분야 및 그 범위를 확산해 가고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주제들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배아 복제, 유전자 조작 및 치료, 연명 치료,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 장기이식 뇌사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 같은 생명 윤리의 쟁점들 중 낙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낙태죄가 폐지되어 2020년 한 해 동안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32,0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공식 통계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고도 은밀하게 시행된 암수 범죄까지 포함하면 낙태로 인한 태아의 살해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락사의 경우도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다. 이 두 쟁점은 삶의 죽음의 문제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과제이며, 동시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련된 주제들이다. 특히 두 쟁점들은 윤리적인 측면이나 종교적인면, 더 나아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서 본고는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의 차원에서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신앙적·실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낙태는 범죄의 구성 요소를 지닌 죄라는 점,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 생명임으로 산모의 생명처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낙태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신앙적·실정법적 관점을 근거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가족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이 절실하다는 점 등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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