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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3 - 20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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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의 제2부가 개최되어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2020 GBF) 채택을 위한 최종 협상이 이루어졌다. COP15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이며, 염기서열과 같은 배열정보까지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및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NP)에서 취급하는 ‘유전자원’으로 파악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그 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어떠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그러한 논의 결과 유전자원의 디지털서열정보(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다자간 메커니즘(글로벌 펀드 포함)을 구축하여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그러한 논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채택하였다. COP15에서 마침내 디지털서열정보(DSI)라는 정보까지도 유전자원의 대상이 되고, 그 정보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공유되는 다자간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 구축에 대해서는 제16차 당사국총회까지 최종화, 즉 연기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DSI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무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인지, 다자간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기능하게 될 것인지 등 논의 및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인다. 특히, 일본은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에서 유전자원과 관련된 DSI가 현대사회의 과학분야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DSI에 대한 오픈액세스 원칙을 고수하고 국제사회의 공공재로서 CBD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응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DSI의 ABS에 관한 논의가 등장할 때부터 DSI는 유전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국제적 논의에서 일본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향후 일본이 DSI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DSI에 관한 논의는 COP16까지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학술 및 산업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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