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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57 - 2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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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5공화국 헌법 제49조 3항은 내각이 하원인 국민의회에게 내각이 원하는 법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제도이다. 국민의회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산의 위험을 무릅쓰고내각불신임안을 가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외적 절차는 3,4공화국의 고질병이었던 내각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내각제의 처방들 중 하나였다. 2008년에 일부 제약요건이 추가되었지만 규정의 기본적틀이 바뀌지는 않았다. 실제로 195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65년동안 100 차례가 시도되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특히1988-1993년의 사회당 내각이나 현 보른느 내각 등에서 빈번하게 적용되었지만 직후 야권에서 상정한 내각불신임안이 가결된 적은 전혀 없었으며 그렇게 49조 3항의 절차는 국민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내각을 위해서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1962년 이래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다수화 현상’으로 인하여체제가 대통령제화 되고 내각을 안정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추가되면서부터 49조 3항의 절차는 애초의 존재가치와는 다르게 의회의 심의권과위상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고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시키는 요소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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