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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갈상돈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1 - 2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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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의 헌법사상을 매디슨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특히 유진오가 애초 헌법초안에서 적시했지만 헌법제정과정에서 삭제된 권력구조로서의 내각책임제와 의회구조인 양원제에 관한 그의 생각을 정치 갈등의 제도화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헌법이란 정치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큰 틀에서의 규범이라고 본 매디슨의 시각을 따라 유진오의 헌법사상을 추적한다. 유진오가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이유는 정치갈등의 원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폭발하는 지점은 정부와 의회간의 갈등에 있으며 내각책임제는 이 같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형태라는 것이다. 또한 양원제는 내각책임제가 하원(민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완하고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파벌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떠맡는다고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매디슨의 파벌이론과 정치갈등의 제도화
Ⅲ. 유진오의 헌법관과 정치갈등의 제도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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