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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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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전자증거는 범죄수사에 있어 점점 더 긴요해지고 있다. 저장된 전화목록, 채팅내용, 사진 등의 데이터들은 귀중한 단서이자 소추를 위한 유일한 증거수단이 될 수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증거의 의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의 압류와 해독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분석은 온라인수색과 비교되기도 한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공개적으로 수행되고,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광범위하다는 점과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분석과 온라인수색간에는 유사점이 존재한다. 다른 모든 국가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특히 비례의 원칙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아야 함은 자명하다. 보안장치된 스마트폰의 해독에 있어서 “자기부죄거부권”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동 원칙은 단지 “적극적”인 작위를 통한 협력의 강제만을 금하는 것이라고 볼 때, 스마트폰 잠금해제시 생체적 특징을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소극적”인 수인만을 요구한다고 추론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감식조치에서 피의자의 생체는 항구적으로 저장되는 반면, 스마트폰 암호해독조치에는 일시적으로 잠금해제를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경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 통신비밀의 기본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신비밀은 진행되고 있는 통신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바, 암호해독은 진행되고 있는 통신과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분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형사소추”라는 공익과, 당사자의 “생체적 징표”와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의 사익이 형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권침해의 강도에 비추어 비례성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감안한다면 질서위반행위의 수사절차에는 동 수단의 활용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06조에는 물건의 압류에 관한 내용을 두면서, 획득한 데이터와 관련한 핵심영역의 보호 규율이 충분하지 않다. 가능한 한 핵심영역과 관련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내밀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압류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범죄를 한정하여 규율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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