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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87 - 2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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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는 현재 수사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새로운수사기법이다. 이러한 새로운 수사기법의 요청요건, 허가요건, 통지의무 등 세부적인영역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연구들과 유의미한 제안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가 가지는 수사처분의 성격, 통비법에 의해 위임된 통비법 시행령 상의 보관기간규정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의 요청요건이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민감성도 물론 중요한 척도이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의 비밀강제수사처분적 성격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유없는 저장의무부과적성격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밀강제수사처분의 이익이명확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공개강제수사처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피처분자인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가 영업적 목적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미저장되어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의무부과적 성격을 가진 통비법 시행령 제41조의 보관기간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통비법 제13조에 의하여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정보가 영업목적을 위하여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인경우와 이유없는 사전저장의무부과적 정보인 경우로 나누어 그 요청요건이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저장수권근거에 따라 그 요청요건을 살펴보면, 그 요청요건들이 독일이나 심지어 민간부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는 미국보다도 매우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간 25만건이라는 제공건수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수사기법이 논의될 때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수사처분과의 관계, 새로운 수사기법의 특징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통신에 대한 수사처분들을 형사소송법에서 체계정합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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