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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지 (연세대학교) 강민조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6호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5 - 2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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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급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조건부 할인약정을 중심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 규정의 타당성을 이론적․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과세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방식은 실무적인 혼란, 집행 및 마찰비용의 증가, 시장경쟁질서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감소 문제를 유발한다. 가격할인이라는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령할 대금에서 “직접 깎아” 주어야만 과세표준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할뿐더러 조세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 정상적인 판매장려금까지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이론적․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 판매장려금을 통해 충성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은 능률경쟁원칙에 부합하므로,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유럽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사전 약정에 따른 공급조건에 따라 구매자에게 차등 없이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은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판매장려금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입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리베이트, 조건을 달리하여 특정 거래처를 우대하는 접대성 지출 등과 같은 판매장려금은 그 성격과 범위를 법에 열거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제적 조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선행연구 및 판례
Ⅳ. 논점의 분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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