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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웅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33982/clr.2021.05.3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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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매출에누리는 제외되는 항목으로, 판매장려금은 포함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급거래 자체의 단가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거래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대가로 볼 것인지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별하는 전통적 입장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실제 매출에 누리를 판매장려금과 구별하기 위한 해결책은 공급자가 수령할 경제적 대가에 실질적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해 내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에 매출에누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며, 여기에서 다루어진 가장 중요한 논점인 타사업자가 제공한 할인의 영역을 에누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경제적 대가의 실질적 차이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타사업자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할인을 제공할 경우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는 마일리지에 금전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논점이었다.
해당사업자 스스로 적립해준 마일리지를 직접 반납받는 경우라면 마일리지에는 금전적 성격이 없으므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에는 견해가 일치했지만, 계열사가 통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해당 마일리지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해당사업자 스스로 적립해준 마일리지를 직접 반납받는 경우와 그 실질이 동일하여 에누리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위 마일리지는 1점당 1원의 금전적 가치가 존재하고 마일리지 만큼의 금원을 정산이라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에누리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공급단가를 낮추는 매출에누리와 공급거래와는 별도로 금품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구분은 실무에서는 모호하며, 다양한 판매촉진 방식을 법적 개념구분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은 공급가액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구별하는 것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법론으로서는 매출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통합한 개념을 정하고, 공급가액에 대한 영향 여부에 따라 용어의 외연을 정립할 단계에 와있다고 본다.

목차

Ⅰ. 매출에누리에 대한 연구목적
Ⅱ. 마일리지 거래의 유형 설명
Ⅲ. 유형1에 대한 논의
Ⅳ. 유형2에 대한 연구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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