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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1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83 - 312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0.52.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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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사항이고, 헌법에 근거한 권리 또는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핵심은 해당 개별기본권이 보호하는 내용, 즉 보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권의 내용(보호영역)에 있어서 핵심은 해당 개별기본권이 보호영역으로 삼고 있는 개별 생활영역・자유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자기결정권과 자유로운 생활형성권이다. 즉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별 생활영역・자유영역에서 기본권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기결정권과 자유로운 생활형성권이다. 이렇듯 자유로운 생활형성과 자유로운 생활형성권은 특정 개별기본권에 한정된 의미와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결정에서 생활형성권을 직접 언급하거나, 또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근거한 개별 기본권으로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한다. 생활형성권은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별기본권의 의미와 내용이기 보다는 개별 생활영역・자유영역에서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자신의 생활영역을 스스로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개별기본권과 비교해 보면, 생활형성권과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고유하고 독립적인 개별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즉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생활영역・자유영역에만 존재하는 개념과 내용이 아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개별기본권으로서 생활형성권의 성립・인정은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한 주장은 해당 사건의 적법요건 단계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소송 가능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고유하고 독자적인 의미와 내용을 갖춘 개별 기본권으로서 생활형성권은 성립・인정되기 다소 어려울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기본권
Ⅲ. 생활형성권과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
Ⅳ. 생활형성권과 다른 개별기본권 간의 관계
Ⅴ. 결론을 대신하여 : 기본권화에 대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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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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