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3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60 (5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본권 제약 개념은 자유권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즉 기본권 제약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행동(태도)을 국가가 전부나 일부 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권 제약 개념은 보호영역 확정을 전제한다. 그러나 평등권에는 보호영역이 없다. 그리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에서는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보호영역이 확정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약 개념을 자유권이 아닌 다른 기본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자유권이 아닌 다른 기본권에 제약을 인정하려면 결국 전통적 제약을 확장하여야 한다. 즉 평등권에서는 ‘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우’를 보호영역으로, ‘외견상 차별대우’를 제약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정권과 청구권 그리고 사회권에서는 법률을 통한 기본권실현적 구체화나 기본권 형성을 보호영역 확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해석하면, 먼저 ‘필요한 경우’는 비례성원칙을 가리킨다. 비례성원칙은 자유권에서는 과잉금지원칙으로, 평등권에서는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참정권과 청구권 그리고 사회권에는 과잉금지원칙이 변형되어 확장 적용된다. 다음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보호영역 일부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질적인 내용은 보호영역이 확정되고 나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권에서 본질적인 내용은 선존하는 보호영역 중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평등권은 보호영역 자체가 없어서 본질적인 내용이 없다. 따라서 평등권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 참정권과 청구권에서 입법자가 기본권을 실현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사회권에서 기본권 내용을 확정할 때는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 아직 보호영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본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자가 기본권실현적 구체화나 기본권 형성을 통해서 보호영역을 확정하면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때 본질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것은 입법자가 기본권실현적 구체화나 기본권 형성을 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질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기본권우호적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보호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참정권에서는 적정보장수준, 청구권에서는 상응보장수준, 사회권에서는 실질보장수준이 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