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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규 (법률사무소 태주)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87 - 324 (38page)
DOI
10.33982/clr.2023.11.3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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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는 2009년 개정 민법(법률 제9650호, 시행 2009. 8. 9.)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이 협의이혼에 있어 의무화된 지 벌써 15년 가까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부담조서가 가지는 효력에 관한 규정은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는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외에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이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신속한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 외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다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만약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을 인정한다면 그로 인해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조서의 작성 후의 사유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과정에 존재한 무효나 취소사유와 같은 실체적인 하자는 오직 준재심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최근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보고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비록 해당사건이 판결선고까지 이르지 못하고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으나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더불어 입법적 제안을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 외에 판결에 준하는 어떠한 효력도 없고, 따라서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분쟁의 발생 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다투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의한 제한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조서의 작성 전후의 모든 흠이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목차

Ⅰ. 머리글
Ⅱ. 기판력이 있는 재판의 범위
Ⅲ. 양육비부담조서의 절차법적 효력
Ⅳ.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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