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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현숙 (성균관대학교) 신용훈 (법무법인 대륜(유))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9 - 1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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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을 결의하고 직무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대표이사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실정법상 개념은 아니나,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는 이사의 감시, 감독기능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는 이후 판결에도 영향을 주어 강화된 이사의 감시의무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법원에서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하여 기존보다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판결이 나왔고, 이 또한 일련의 델라웨어주 판결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대상 델라웨어주 판결을 비롯하여 이후의 판결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는 국내에서도 이사의 감시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Marchand 판결의 내용
III.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미국 판례의 흐름
IV.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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