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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41 - 167 (27page)
DOI
10.24886/BLR.2023.09.37.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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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았으며 살펴본 각각의 판례를 통해 이사의 감시의무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는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는 경우 이사들에게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이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을 고의로 은폐하고 회사의 공시가 부정확한 내용의 것이라면 이사로서 적극적인 감시의무가 요구됨을 판시하였다.
두 번째 판례(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결정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사안으로 이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대출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판시하였다.
세 번째 판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로 대법원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와 구현 형태, 시스템 작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 대표이사가 담합행위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면 이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재한 경우 이에 대한 구축의무가 이사에게 있음을 판시하였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은 관련법규의 체계적인 파악과 준수 여부의 관리,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와 보고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네 번째 판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로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이와 동시에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에게도 다른 이사와 마찬가지로 감시의무의 부담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섯 번째 판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는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결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정상적 작동에 대해서는 동일하나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부정 방지라는 측명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적 운영과 임무에 대한 정상적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덧붙여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과 관련 직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과 임무의 정상적 수행이 요구됨을 판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사의 감시의무
Ⅲ. 최근 판례 정리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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