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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279 - 3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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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문구(unknown wording)란, 선하증권 상에 ‘운송물의 내용, 품질, 중량, 수량, 기호 등’의 명세는 송하인에 의하여 신고한 대로이고, 운송인은 이들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한 문구를 말한다. 부지문구는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화주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되어 그 유효성의 인정여부에 대해 운송인과 화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미국에서는 부지문구와 관련된 법으로 COGSA와 Pomerene Act가 있는데, COGSA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부지문구의 기재만으로는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지문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Pomerene Act에서는 부지문구가 기재되고, 화물이 송하인에 의해 선적되고, 화물의 일부가 수령되었는지 또는 선하증권의 명세에 일치하는지 운송인이 모르는 경우에는 부지문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Pomerene Act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부지문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현행 상법의 규정은 미국 COGSA와 마찬가지로 부지문구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부지문구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하므로, 현행 규정은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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