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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8 - 56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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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의 발전을 통해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는 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천연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국가와 민간기업들이 우주 자원은 물론이고 수익성 있는 우주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소행성법’(Asteroids Act)으로 불리는 미국의 2015년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CSLCA)은 민간기업에게 달과 소행성을 포함하여 우주에서 추출한 자원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CSLCA는 미국이 천체에 대한 주권 및 주권 또는 배타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Bin Cheng 교수의 견해대로 우주조약(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을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해석하여 국가들의 공해상 어업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문제의 지역에서 주권을 설정하지 않고 자원을 능력에 따라 채취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 2020년 UAE의 국가우주법, 2021년 일본의 우주자원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NASA를 중심으로 하여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을 제정하여 이에 참여할 국가들을 모으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OST 가입국은 주요 우주개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114개국인데 반하여 MA 가입국은 이들 국가들이 가입하지 않은 18개국에 불과한데, 비록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은 아니지만 아르테미스 약정의 서명국은 짧은 시간에 33개국이나 되었다.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들은 OST를 준수하면서 서명국간에는 ‘안전지대’(safty zone)를 설정하여 충돌을 피하면서 우주자원개발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간에는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으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아닌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르테미스 약정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주자원 때문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 간 분쟁이 우주의 사영화 및 상업화 문제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우주 활동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민간 부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와 의무를 규제함으로써 우주에서의 상업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주관련조약에 대한 보충의정서의 채택이나 새로운 우주조약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연성법을 제정하여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주의 상업화에 관한 우주법
Ⅲ.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국내법과 아르테미스 약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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