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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53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03 - 254 (52page)
DOI
10.31218/TRKH.2024.3.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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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 초기 왕실여성 가문의 성격과 외척의 정치적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태조∼성종대까지 간택후궁과 대군부인·군부인들의 가문 현황을 정리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無品인 王女를 제외한 간택후궁 25명과 왕자 부인 102명, 모두 127명이다. 이 여성들이 命婦의 爵號로 불렸던 만큼 그 정비 과정과 함께 公的칭호를 살펴보았다.
왕실여성의 칭호는 명부제도의 정비와 관련된다. 그들에 대한 칭호는 명부의 名號이자 封號였다. 명부는 나라에서 봉호를 받은 여성을 총칭하는 용어로, 명부의 수장인 왕비 아래에 內命婦와 外命婦로 나뉜다. 후궁은 내명부의 봉호를 받았고 왕자 부인은 외명부의 봉호를 받았다. 외명부제도는 1396년(태조 5) 吏曹에서 문무관 부인에게 내린 봉작을 정비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1417년(태종 17)과 1432년(세종 14)에 한두 차례 개정되었고 성종대 완성된 경국대전에 최종 수록되면서 대군부인·군부인의 호칭은 각각 정1품 府夫人과 郡夫人이 되었다.
왕자와의 혼인을 통해 정1품에 오른 부인들은 간혹 정치적 문제나 자신의 윤리적 이유 등으로 그 지위를 잃게 되면서 그에 따른 호칭도 변경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24명은 왕위를 계승한 남편을 둔 대군부인이나 궁궐에서 쫓겨난 폐빈·폐비 또는 이혼당한 대군부인, 그리고 왕비로 승격된 간택후궁 등이다.
태조에서 성종대까지 왕실여성들의 가문 127명의 성관을 분석한 결과, 국왕 10명의 간택후궁 25명은 15개의 성씨와 19개의 관향으로 파악되었고 왕자 78명의 부인 102명은 32개의 성씨와 58개의 관향으로 파악되었다. 이때 대군부인의 집안은 28개 가문에서 40명이 배출되었던 비해 왕자군의 부인 집안은 47개 가문에서 62명이 배출되었다. 그런 만큼 이 시기에는 왕실의 통혼 범위가 매우 넓었다. 게다가 대군과 왕자군의 신분적 차별이 사대부 집안과의 혼인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외명부의 정비와 지위 변화
Ⅱ. 왕실여성의 가문 현황 분석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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