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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용수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14 (14page)
DOI
10.46416/JKCIA.2024.0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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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조정금 징수에 있어 분할납부 제도 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등의 다양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납부하여야 할 조정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기간 내에 4번의 분할납부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압류 및 지방세 체납처분 등에 따른 행정행위로 사유재산을 강제 집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미납된 조정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남아 지자체의 예산편성 및 조정금 지급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정금을 금액별로 구분하여 분할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최장 10년간의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조정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납부 기간을 확대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이후 감정평가를 수행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예상 조정금액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여 차후 조정금 미납에 따른 행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자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제도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에 관한 법률적 고찰
3.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법 검토
4.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따른 개선안 제시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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