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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완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9輯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9 - 10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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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수사기법이지만 개인에 대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통제가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지털 정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오로지 디지털 기술이 생성하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기인한다. 수정 헌법 제4조의 프라이버시 보호 심사 기준은 전통적으로 물리적인 공간 침입을 전제로 하였다. 그 결과, 불법 침입 이론과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이론은 지금까지도 수정 헌법 제4조 보호를 위한 지배적인 적법성 심사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적법성 심사 기준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수정 헌법 제4조의 새로운 심사 기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수정 헌법 제4조 적법성 심사 기준을 제시한 Carpenter v. United States 사건 판례와 관련 연구 문헌들을 분석하여 소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에 적합한 수정 헌법 제4조 적법성 심사 기준이 기존의 심사 기준들을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침입 이론은 물론 현재 지배적이지만 매우 불명확한 기준인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이론을 과감히 폐기하고 적어도 디지털 정보에 관해서는 해당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통제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원의 역할은 기존의 합리성 기준에서와 같이 사회가 승인하는 프라이버시의 기대가 합리적인지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승인하여야 할 프라이버시를 규범적(normative)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수정 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하는지를 규범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은 “정보의 누설적 성격”(the revealing nature of information), “정보의 양”(amount of information), 그리고 “정보 수집의 자동성”(automatic nature of information collection) 등으로 세분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정 헌법 제4조의 ‘수색’에 대한 적법성 심사 기준 정립
Ⅲ. 기술 발전에 따른 적법성 심사 기준의 변화
Ⅳ. ‘수색’에 대한 새로운 적법성 심사 기준 : Carpenter 심사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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